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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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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길섭 | 등록일 | 2021-03-04 | 조회 | 677 |
등록일 | 2021-03-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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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군수 노박래)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30억 6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전기승용차 100대, 전기화물차 65대 총 165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군은 이달 15일부터 17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으며 접수기간 내 미달하는 경우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 예정이다. 구매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서천군에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 또는 서천군에 위치한 법인·기관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은 최대 승용(일반) 1500만 원(군비 400만원)으로 차종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화물(소형)은 2500만 원이며 차종에 따라 정액 지원하고 전기택시는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 한다. . 취약계층, 다자녀, 소상공인,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등에게는 보급물량 중 10%를 우선순위로 선정하며, 차상위 이하 계층의 전기승용차 구매 시에는 보조금 중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 지원된다. 보조금 신청 희망자는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대행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ps)에 제출해야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천군청 홈페이지 일반공고를 확인하거나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041-950-4096)으로 문의하면 된다. ※ 본 보도자료에 대한 문의 ◎ 관련 부서: 서천군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 ☎ 041-950-4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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