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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신청·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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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길섭 | 등록일 | 2021-04-02 | 조회 | 263 |
등록일 | 2021-04-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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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허용어획량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선택의무 2개 이상 준수 시 지급 -
- 2t이하 1척당 연150만 원, 2t 초과 연65~75만 원, 30일 까지 접수 -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어업인의 적극적인 수산자원보호 활동을 독려하고,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지속가능한 어업구조를 정착하기 위한 ‘수산자원보호 직접직불제’ 신청을 4월 말까지 접수받는다.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총허용어획량(TAC) 할당준수를 기본의무로 하고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어선감척 △생분해성어구사용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장치 부착 △해양쓰레기 수거 등 선택의무를 2개 이상 준수해야 한다. 또한, 수산 공익직불제의 공통 준수사항인 관련 교육 이수, 수산관계법령 준수 등을 충족해야 한다. 지급 규모는 2t이하 소규모 어선은 1척당 연150만원을 지급하고, 2t 초과하는 어선은 톤수별 구간에 따라 연65~75만 원의 단가를 적용해 차등지급하며, 개인은 최대90t(6000만원), 법인은 최대140t(9250만원)으로 한정된다.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관련 신청서류를 구비해 4월 30일(금)까지 서천군청 해양수산과(041-950-4163)로 신청하면 되고, 신청절차와 신청방법, 자격요건, 제출서류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직불금은 신청어업인 중 심사를 통해 8월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9~10월 이행점검을 거쳐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 본 보도자료에 대한 문의 ◎ 관련 부서: 서천군 해양수산과 수산정책팀 ☎ 041-950-4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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