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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2022년 소규모공동주택 시설물보수지원사업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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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길섭 | 등록일 | 2022-01-07 | 조회 | 442 |
등록일 | 2022-0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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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은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설물 보수 및 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2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된 동일단지가 형성된(건물명칭 동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지원내용은 단지 내 지붕개량, 외벽단열보강, 도로 및 보안등 보수, 하수도·조경·담장 보수 등 공유시설물에 한정되며,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비해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상대적으로 노후가 심한 소규모 공동주택이 이에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세대 당 160만원,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단지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서천군은 공동주택 6개 단지를 선정해 지붕보수, 외벽보수공사 등의 사업을 추진한바 있으며, 올해에는 2개 단지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단지 입주민은 다음달 11일까지 서천군청 도시건축과(041-950-4318)로 신청하면 된다. ※ 본 보도자료에 대한 문의 ◎ 관련 부서: 서천군 도시건축과 건축팀 ☎ 041-950-4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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