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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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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병제 | 등록일 | 2022-08-19 | 조회 | 705 |
등록일 | 2022-08-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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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실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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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이 오는 22일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최대 12번에 걸쳐 월 최대 20만원 범위 내에서 주거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중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한한다. 또한,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이면서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0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상 여부는 복지로, 마이홈포털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22일부터 내년 8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지원 신청 시 신분증과 함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필수)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서약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학업·취업에 보다 더 충실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1600-0777)이나 서천군 기획감사실(041-950-4541)로 문의하면 된다. ※ 관련 문의: 서천군 기획감사실 정책개발팀 ☎ 041-950-4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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