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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청년 행복 주거비 3분기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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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용빈 | 등록일 | 2022-09-16 | 조회 | 1042 |
등록일 | 2022-09-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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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이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한 청년 행복 주거비 3분기 신청을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받는다.
서천군에 주소를 둔 무주택 세대주 청년(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가운데,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또는 전세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대 출을 받아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이 신청 대상이다. 특히, 이번 3분기 신청은 한시적으로 기존 전·월세 확정일자 신청기준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됐다. 또한, 관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디딤돌 및 보금자리론(한국주택금융공사) 이외 대 출 승인자도 무주택 세대주와 동일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와 부부가정 15만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2인 17만원 △3인 20만원 △4인 23만원 △5인 24만원 △6인 이상 29만원이 지급된다. 가구원 수 산정은 본인인 세대주와 미성년 자녀로 한정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이며 지급 기간 내에 자녀가 출생해 서천군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1년 연장 가능하며 지급액도 상향된다. 신청은 서천군청 기획감사실에 방문 접수해야 하며 군은 제출 서류를 토대로 신청 자격 충족 여부 등을 심사 후 내달 11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이번 신청의 조건이 완화된 만큼 많은 청년이 신청해 혜택을 받길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청년 맞춤형 정책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 문의: 서천군 기획감사실 정책개발팀 ☎ 041-950-4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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