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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제1기분 자동차세 21억 3천여만 원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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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용빈 | 등록일 | 2023-06-23 | 조회 | 1063 |
등록일 | 2023-0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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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이 2023년 6월 1기분 자동차세 1만 9,869건에 대해 21억 3천여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지난 12일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12월 1일) 자동차 소유자에게 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뉘어 부과된다.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이륜차(125cc 초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납부 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납세자들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등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아울러, 서천군은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납세자는 서천군청 재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6월에도 납세자들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 신청 또는 위택스 등을 통해 자동차세에 대한 연납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가 납부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못해 가산금 납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차세 납부 홍보에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1기분에 10만 원 이하로 연세액이 부과된 차량은 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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