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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2억 100만 원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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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용빈 | 등록일 | 2024-01-11 | 조회 | 6771 |
등록일 | 2024-0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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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2억 100만원 부과(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서천군청 민원지적과 2번 창구-민원지적과 내부 사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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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이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 3,198건에 대해 2억 100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를 안내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면허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정기분 면허세가 부과된다. 다만, 1월 1일 이후 폐업했더라도 해당연도까지 면허세는 부과되며,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함과 동시에 별도로 인허가 부서에도 면허 취소와 폐지 신고를 해야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앞서, 군은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군청 민원지적과 2번 창구, 관내 행정복지센터 등 방문 납부(신용카드) ▲은행 창구(CD/ATM기 포함) ▲위택스 ▲가상계좌 ▲전화 납부(ARS) 등이 있다. 또한, 전자고지서 신청자는 본인이 위택스로 신청한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납세자는 총 1,000원이 공제된 세액으로 이달 23일이나 말일에 이체된다. 신창용 군 재무과장은 “등록면허세는 2024년의 첫 정기분 지방세로 서천의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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