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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서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 단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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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경진 | 등록일 | 2024-11-15 | 조회 | 72 |
등록일 | 2024-1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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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서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 단속.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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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은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건전한 상품권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지역화폐인 서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가맹점을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이 상품권을 취급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 상품권 소지자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소위 ‘상품권깡’이라 불리는 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될 경우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와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영희 경제정책팀장은 “서천사랑상품권의 올바른 유통 질서가 확립되어 건강한 지역경제 순환체계가 지켜질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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