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일상에 지치고 고민으로 머리가 복잡하다면 서천에서 일상의 작은 쉼표를 찍어보세요
사이버서천군민이 되어 다양한 혜택과 나눔을 실천하세요
충남 서천의 특산품과 농산물을 한곳에서 만나는서천군쇼핑몰 농사랑
싱싱한 수산물을 만날 수 있는 서천특화시장! 청정갯벌에서 생산되는 수산물로써 수산물 외에 다양한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컴퓨터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무료 정보화교육 을 연중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과 실천들을 배워나갈 수 있는 기후변화 교육 공간입니다.
지역주민의 지식 정보욕구를 충족시키 기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천 지역의 유일한 공공도서관이며 문화공간 ...
맞춤형복지로 어르신, 여성, 청소년, 장애인, 어린이 등 통합 복지 정보를 안내합니다.
‘사랑, 행복, 나눔’의 비전으로 서로서로 건강한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궁굼하지만 쉽게 알 수 없었던 서천의 인구추이, 토지 및 기후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재난으로부터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재난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제목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 ||||
---|---|---|---|---|---|
부서명 | 민원봉사과 | 등록일 | 2020-07-11 | 조회 | 1266 |
첨부 |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hwp
?atchFileId=FILE_000000000155492&fileSn=0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hwp 신청서류.hwp ?atchFileId=FILE_000000000155492&fileSn=1 신청서류.hwp 부동산특별조치법 관련법령(과태료 및 과징금).hwp ?atchFileId=FILE_000000000155492&fileSn=2 부동산특별조치법 관련법령(과태료 및 과징금).hwp |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Ⅰ. 목 적 -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을 간소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 할 수 있도록 함. Ⅱ 시행기간 1. 2020. 8. 5. ∼ 2022. 8. 4.(2년간) - 2022. 8. 4.까지 확인서 발급 신청서 접수, 이후 처리기간 내 처리 ※ 등기신청 : 2023. 2. 6.(월)까지 가능 2. 적용대상 부동산 - 대상 부동산 ·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 민원봉사과 ·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물 ▶ 도시건축과 - 대상 범위(읍면지역 : 모든 토지와 건물)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 1995년 6월 30일 이전부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및 소유자 미 복구 부동산 - 지역별 대상 부동산(서천군 읍·면지역 : 모든 토지와 건물) · 1995년 6월 30일 이후에 경료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등기부상 소유자 또는 상속인이 아닌 사실상의 양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근저당권 자의 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위법에 의해 사실상의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대법원 부동산등기과-1780, ‘06.6.23) · 1996년 이후에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한 환지등기가 경료된 경우 이 법 적용 가능 · 법인 및 비법인이 취득한 농지는 적용이 불가하고,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제외 · 종중, 재단 등은 특별조치법에 의한 확인서 발급신청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한 하므로 종중 등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등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음. (농지법 제6조제1항)(농림부 농지과-245, ‘06.1.17) - 농지의 정의는 현행 농지법 제2조의 규정을 인용. ※ 농지임대차관리법 폐지(‘96.1.1),(농림부 농지과-245, ’16.1.17) ※기타 문의사항은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팀 (Tel:950-4264/455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 | |
---|---|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