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일상에 지치고 고민으로 머리가 복잡하다면 서천에서 일상의 작은 쉼표를 찍어보세요
사이버서천군민이 되어 다양한 혜택과 나눔을 실천하세요
충남 서천의 특산품과 농산물을 한곳에서 만나는서천군쇼핑몰 농사랑
싱싱한 수산물을 만날 수 있는 서천특화시장! 청정갯벌에서 생산되는 수산물로써 수산물 외에 다양한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컴퓨터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무료 정보화교육 을 연중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과 실천들을 배워나갈 수 있는 기후변화 교육 공간입니다.
지역주민의 지식 정보욕구를 충족시키 기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천 지역의 유일한 공공도서관이며 문화공간 ...
맞춤형복지로 어르신, 여성, 청소년, 장애인, 어린이 등 통합 복지 정보를 안내합니다.
‘사랑, 행복, 나눔’의 비전으로 서로서로 건강한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궁굼하지만 쉽게 알 수 없었던 서천의 인구추이, 토지 및 기후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재난으로부터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재난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제목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시행에 따른 과징금 등 부과 안내 | ||||
---|---|---|---|---|---|
부서명 | 민원봉사과 | 등록일 | 2021-08-19 | 조회 | 624 |
첨부 |
장기미등기건 과태료 과징금 벌칙 조항.hwp
?atchFileId=FILE_000000000164921&fileSn=0 장기미등기건 과태료 과징금 벌칙 조항.hwp |
||||
1. 20. 8월부터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4차)은 3차 특별조치법과 달리
등기 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를 배제하는 규정이 삭제되어, 해당 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한 경우에도 일반법에 의한 등기와 동일하게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실명법」 제10조에 따른 과징금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 등 2. 특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은 ’95. 6. 30. 이전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하므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매매 또는 증여 등을 이유로 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장기미등기 과징금 부과대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이에따라 특별조치법 소유권 이전 행위를 매매 또는 증여로 신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장기미등기 건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음을 참작하셔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 | |
---|---|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