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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시송달공고[강진경찰서 신청사 이전 신축부지 조성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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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자치행정과 | 등록일 | 2022-08-01 | 조회 | 380 | |||||||||||||||||||||||||||||
첨부 |
공시송달공고[강진경찰서 신청사 이전 신축부지 조성공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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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공고 제2022 - 565호
공시송달 공고
전라남도 강진군에서 시행하는 『강진경찰서 신청사 이전 신축부지 조성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소유자에게 보상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장소 불명 등으로 보상 협의가 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8일
강 진 군 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강진경찰서 신청사 이전 신축부지 조성공사 ○ 위 치 :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 284번지 일원 ○ 사업시행자 : 강진군수 ○ 사업의 주요 내용 : 택지조성 18,200㎡ 2. 공고기간 : 2022. 7. 28. ~ 2022.8. 11.(15일간) 3. 보상협의 내용 및 방법 ○ 협의기간 : 공시송달 공고 기한 내 ○ 협의 및 계약체결장소 : 강진군청 세무회계과 ○ 보상 지급 방법 : 감정평가서 기준에 의거 협의에 의한 계약 체결 ○ 보상협의시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2부, 주민등록 초본 1부(원초본), 통장 사본 1부, 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 농지원부 1부, 국세 납세 증명서 1부. 주민등록증 사본 - 지참물 : 인감도장 4. 공시송달 대상 (토지)
5. 처리계획 ○ 기한 내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수용재결을 진행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6. 기타사항 ○ 보상 협의 요청서는 「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효력발생)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 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강진군청 세무회계과 공공건축팀(☎061-430-3543)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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