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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개별주택가격일제조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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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무과 | 등록일 | 2005-01-29 | 조회 | 3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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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에서는 올해부터 주택과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군내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단독주택 30,460가구에 대한 집값 조사를 오는 3월말까지 실시합니다.
이번조사는 지난 1월 14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전국 표준주택 135천호(서천군 786호)의 가격을 고시함에 따라 이들 표준주택의 특성과 군수(세무공무원)가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산정하여 오는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위한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천군에서는 주택가격조사반을 구성하고, 행정자치부가 참여하는주택가격평가인력확충방안도 마련하는 등「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조기에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편, 공동주택의 경우 일단 올해에는 국세청 기준시가 자료를 활용키로 하고, 未고시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국세청에 자료를 제공해,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까지 고시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2006년부터는전수조사 방식을 통해 주택가격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서천군에서는 올해부터 주택가격 공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개별 주택시가자료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의료보험료, 개인연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기 때문에 주택특성 조사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입니다.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서천군청 재무과 세정담당( ☎ 041-950-4057)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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