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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2년 생태독성, TOC 적용 사업장 기술지원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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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보호과 | 등록일 | 2022-01-24 | 조회 | 236 |
첨부 |
(붙임1) 2022년 생태독성 사업장 기술지원 안내.hwp
?atchFileId=FILE_000000000168148&fileSn=0 (붙임1) 2022년 생태독성 사업장 기술지원 안내.hwp (붙임2) 2022년 TOC 적용대상 사업장 기술지원 안내.hwp ?atchFileId=FILE_000000000168148&fileSn=1 (붙임2) 2022년 TOC 적용대상 사업장 기술지원 안내.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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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19.10.17)에 따라, 유기물질 측정지표가 전환*[COD(화학적산소요구량) → TOC(총유기탄소량)] 되고, 생태독성 적용대상 업종이 확대(35개→82개, '21년 시행) 되었습니다.
* TOC 적용시기 : 신규 '20년, 기존 공공하수·폐수처리시설 '21년, 기존 폐수배출시설 '22년 이에 환경부에서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으로 관내 해당 사업장에서는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 붙임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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