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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기도, 인천시 및 서울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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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보호과 | 등록일 | 2019-12-02 | 조회 | 17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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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50623&fileSn=0 ★20191126 운행제한제도 비교표 ver1.0_8F82.tmp.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50623&fileSn=1 ★인천시 공해차량 운행제한_F8D1.tmp.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50623&fileSn=2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본격 단속 안내 및 홍보 요청.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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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천시 및 서울시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서천군 5등급 차주분들께서는 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받지 않도록 본문과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LEZ(수도권 운행제한)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시행일: 2019. 1. 서울ㆍ인천ㆍ경기(17개시), 2020. 서울ㆍ인천ㆍ경기(28개시) - 적용시점: 평상시(수도권) - 대상: 1.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5등급), 2. 자동차 종합검사 불합격 특정경유차, 3.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 특정경유차 중 수도권 60일 이상 진입 사업용 경유차 - 제외대상: 저감장치 부착차량 - 유예대상: 1. 매연농도 10% 미만 차량, 2.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 ※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1회 경고, 2회부터 20만원 과태료(월 1회) ○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시행일: 2020. 2. 단속 시행 - 적용시점: 2019. 12. ~ 2020. 03.(2019.12.~2020.01. 계도기간), 06~21시(주말, 공휴일 미시행) - 대상: 수도권 5등급 자동차 - 제외대상: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생계형차, 특수공용목적차, 외교관차, SOFA차 등 - 유예대상: 1. 배출가스 5등급 저공해조치 신청서 제출('20.12. 전국 시행 시 '20.11.까지 유예, 전국 미시행 시 유예기간 연장) , 2.저감장치 미개발, 장착불가 차량, 3. 영업용 화물차 - 10만원 이하 과태료/회(1일 1회) ○ 비상저감조치 5등급 운행제한 (전국) - 적용시점: 미세먼지 비상저감 발령시 06~21시(주말ㆍ공휴일 미시행) - 대상: 전국 5등급 자동차 - 제외대상: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생계형차, 특수공용목적차, 외교관차, SOFA차 등 - 유예대상: 배출가스 5등급 저공해조치 신청서 제출('20.12. 전국 시행 시 '20.11.까지 유예, 전국 미시행 시 유예기간 연장) - 10만원 이하 과태료/1회(1일 1회) ○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한양도성 내부) - 적용시점: 상시(토ㆍ일요일, 공휴일 포함), 6 ~ 21시 - 대상지역: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 종로구(8개동,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이화동, 종로 1ㆍ2ㆍ3ㆍ4ㆍ5ㆍ6가 동, 혜화동), 중구(7개동,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 대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 - 제외대상: 저공해조치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 등 - 유예대상: 19년 10월까지 저공해조치 신청한 차량은 20년 6월까지 단속 유예 - 1일 1회, 2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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