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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0년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지원사업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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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도시건축과 | 등록일 | 2020-01-21 | 조회 | 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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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시행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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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지원대상 -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임대주택, 사원주택 제외) ○ 제외대상 - 10년 이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 - 신청일 전에 시행, 착공한 공사 또는 사업 -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공동주택의 시설물 보수공사 2. 지원범위: 단지당 3천만원 이내(자부담 30%이상, 세대당 160만원 이내) 3. 지원대상사업 - 건축물 옥상 방수 및 외벽 도색 보수 및 개선 - 단지 내 도로의 하수도, 가로등의 보수 및 개선 - 조경 및 울타리 개선사업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0. 2. 28. - 접수장소 : 서천군청 도시건축과(2층), 건축팀(041-950-4033) - 신청서류 :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자부담확약서, 주민동의서(의견서) - 신청방법 : 직접방문 제출 - 대상자 선정: 2020. 3월 중 3개소 선정 (개별 통지) 5. 문 의 처: 서천군 도시건축과 건축팀(☎041-950-4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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