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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분만시 병원비 ‘무료’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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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연분만시 병원비 ‘무료’
부서명 보건소 등록일 2004-10-02 조회 3952
첨부  
내년부터 자연분만을 하는 산모에 한해 입원료와 분만비 등 진료비 전액이 건강보험에서 지원된다. 이럴 경우 산모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식대와 특진료, 상급병실료 차액 등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임신과 출산 등에 필요한 각종 의료비 부담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산비용에 지급되는 건강보험 재원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부터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을 경우 입원료와 분만비 등이 포함된 진료비와 본인부담금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키로 했다. 또 조기출산 신생아와 저체중 신생아의 경우 신생아실 입원료, 인큐베이터 사용료 등 미숙아 치료에 드는 진료비도 내년부터 건강보험에서 전액 지원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매년 27만여명이 자연분만으로 태어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임신 및 출산지원 정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김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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