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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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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중 일부 신설내용 글의 상세내용

『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중 일부 신설내용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부서명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중 일부 신설내용
부서명 건강증진담당 등록일 2004-07-31 조회 3222
첨부  
근거법률 : 국민건강증진법(제6952호, 2003. 9. 29)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중 일부 신설내용
금연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19세미만)의 담배구입을 사전
차단하여 初期 금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배 경

▣ 주요골자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에 부착하여야 하는 성인인증장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치로 한다.
1. 담배자동판매기 이용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인식
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
2. 담배자동판매기 이용자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금융신용거래를 위한
장치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
3. 그 밖에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치

※ 성인인증장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금융신용거래 장치: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그밖에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로서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치

▣ 과 태 료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담배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공포 및 시행일 : 2004.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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