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중 일부 신설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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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담당 | 등록일 | 2004-07-31 | 조회 | 3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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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률 : 국민건강증진법(제6952호, 2003. 9. 29)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중 일부 신설내용 금연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19세미만)의 담배구입을 사전 차단하여 初期 금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배 경 ▣ 주요골자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에 부착하여야 하는 성인인증장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치로 한다. 1. 담배자동판매기 이용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인식 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 2. 담배자동판매기 이용자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금융신용거래를 위한 장치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 3. 그 밖에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치 ※ 성인인증장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금융신용거래 장치: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그밖에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로서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치 ▣ 과 태 료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담배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공포 및 시행일 : 2004. 7.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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