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양귀비 및 대마 재배자 특별단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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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질병관리담당 | 등록일 | 2007-06-12 | 조회 | 1426 |
첨부 | |||||
주민 여러분께서는 양귀비(앵속)를 화초용이나 가축의 치료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재배하거나(자연적으로 집안 및 주변에 자생한 것 포함), 무허가로 대마를 재배하여 적발되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귀비 및 대마 특별단속 기간) 1. 단속기간 : 양귀비(앵속) - 2007.5.7-6.30, 대마 - 2007.6.1-7.30 2. 단속기관 : 합동단속반(홍성지방검찰청, 서천경찰서, 서천군보건소) 3. 단속방법 : 사전정보 인지 후 합동단속반의 동시다발적 집중단속 4. 단속지역 : 관내 전 지역 5. 단속내용 : 양귀비 및 대마 밀경작 및 밀매, 기타 상습복용자 등 관련사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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