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약유통실명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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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질병관리담당 | 등록일 | 2008-09-03 | 조회 | 1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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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유통실명제 안내 * □ 유통실명제 목적 의약품으로 유통되는 한약 규격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와 알권리를 증진하고 한약유통체계를 투명화하기 위하여 규격 포장에 생산자(또는 수입자)와 검사기관 및 검사연월일을 표시하여 소비자가 규격표시를 보고 직접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한약에 대한 품질 불신 해소 및 한약 유통의 투명성 제고 □ 한약규격품의 표시사항(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제30조) ○ 제조업자(또는 판매업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위탁제조시 위탁업소명 병기 ○ 제품명-수치&법제한 경우 그 내용 추가 표시 ○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 중량,용량 또는 개수 ○ 용법,용량 및 사용상 주의사항 ○ 성상-절단생약,가루생약 등으로 표기하거나 생략 가능 ○ 효능효과-조제용 또는 제제용 표시 ○ 저장방법 ○ 원산지명(국가명,국산의 경우 국내산) ○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 검사기관 및 검사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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