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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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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글의 상세내용

『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부서명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부서명 보건소 등록일 2009-04-03 조회 997
첨부  
<font=굴림 size=13> 마약류 특별자수기간 안내


○ 기간 : 2009.4.1~6.30(3개월)

○ 대상 : 마약류 투약자 및 환각물질 흡입자

○ 자수방법 : 본인이 직접 출석 또는 서면, 전화이용(가족,보호자,의사,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 자수 및 신고전화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마약반 041) 640-4417∼18

○ 자수자에 대하여는 치료.재활의 기회 제공 및 최대한 관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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