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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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소 | 등록일 | 2010-10-05 | 조회 | 767 |
첨부 |
치매치료제_8월고시분_가나다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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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치료비지원안내입니다=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붙임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경우 본인부담금 월3만원을 지원합니다. -구비서류 .치매진단서 . 병의원영수증 .약국영수증. 처방전. 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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