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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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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치료비 지원 글의 상세내용

『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부서명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
부서명 보건소 등록일 2010-10-05 조회 767
첨부 hwp 파일명 : 치매치료제_8월고시분_가나다순.hwp 치매치료제_8월고시분_가나다순.hwp 바로보기
?atchFileId=FILE_000000000083984&fileSn=0 치매치료제_8월고시분_가나다순.hwp
=치매환자 치료비지원안내입니다=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붙임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경우 본인부담금 월3만원을
지원합니다.

-구비서류
.치매진단서 . 병의원영수증 .약국영수증. 처방전.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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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50-6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