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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결핵예방법,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글의 상세내용

『 2011년 결핵예방법,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부서명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11년 결핵예방법,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부서명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등록일 2011-02-16 조회 789
첨부 pdf 파일명 : 결핵예방법 개정.pdf 결핵예방법 개정.pdf 바로보기
?atchFileId=FILE_000000000084003&fileSn=0 결핵예방법 개정.pdf
2011년 결핵예방법,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속적인 국가차원의 결핵관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결핵 발생률·사망률 1위, 결핵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연간 약 8,000억원. 결핵확산을 방지하고 조기퇴치하기 위해 2011년 결핵예방법이 달라집니다.


○ 결핵환자 신고의무 현행 "7일이내" -> "지체없이"로 변경(법 제8조)

○ 결핵 치료성공률 높이기 위한 민간공공협력사업(PPM) 도입(법 제9조)

○ 결핵관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법 제5조)

○ 결핵통계사업 및 결핵환자관리시스템 구축(법 제6조, 7조)

○ 결핵유행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 강화(법 제10조, 11조, 16조, 19조)
- 전염성 결핵환자 접촉자 대상 결핵검진 실시
- 강제명령으로 입원하는 결핵환자의 부양가족 생계지원
-결핵조기발견을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 및 집단 생활자 대상 결핵검진 실시

○ 전염성 결핵환자에 대한 지원 근거마련(법 제20조)

○ 신고의무 및 입원명령 등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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