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1년 결핵예방법,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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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 등록일 | 2011-02-16 | 조회 | 7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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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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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결핵예방법,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속적인 국가차원의 결핵관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결핵 발생률·사망률 1위, 결핵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연간 약 8,000억원. 결핵확산을 방지하고 조기퇴치하기 위해 2011년 결핵예방법이 달라집니다. ○ 결핵환자 신고의무 현행 "7일이내" -> "지체없이"로 변경(법 제8조) ○ 결핵 치료성공률 높이기 위한 민간공공협력사업(PPM) 도입(법 제9조) ○ 결핵관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법 제5조) ○ 결핵통계사업 및 결핵환자관리시스템 구축(법 제6조, 7조) ○ 결핵유행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 강화(법 제10조, 11조, 16조, 19조) - 전염성 결핵환자 접촉자 대상 결핵검진 실시 - 강제명령으로 입원하는 결핵환자의 부양가족 생계지원 -결핵조기발견을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 및 집단 생활자 대상 결핵검진 실시 ○ 전염성 결핵환자에 대한 지원 근거마련(법 제20조) ○ 신고의무 및 입원명령 등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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