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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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소 | 등록일 | 2011-11-09 | 조회 | 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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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hwp
?atchFileId=FILE_000000000084022&fileSn=0 공시송달 공고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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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1조제4호(도지사가 감독을 위하여 내린 명령 위반) 규정을 위반한 의료법인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기에 앞서 처분사전(청문실시)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청문일자를 재지정하여 게시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충청남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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