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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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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1. 부터 모든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글의 상세내용

『 2015. 1. 1. 부터 모든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부서명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15. 1. 1. 부터 모든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부서명 보건소 등록일 2014-12-29 조회 3070
첨부 hwp 파일명 : 2015년 전면금연구역 안내.hwp 2015년 전면금연구역 안내.hwp 바로보기
?atchFileId=FILE_000000000084202&fileSn=0 2015년 전면금연구역 안내.hwp

2015. 1. 1.부터 서천군 관내 모든 음식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업주가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지 않거나 재떨이나 흡연편의를 제공할 시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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