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건강검진 등 신고 민원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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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19-07-15 | 조회 | 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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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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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건강검진 등 신고 민원에 대한 변경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각 병원에 건강검진 담당자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16일 부터 건강검진 등 신고서 변경된 양식으로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16일 부터는 건강검진 실시 3일전이 아닌 10전으로 변경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서천군 보건소 의약팀 조규정 041-950-67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잍파일을 첨부하오니 해당 변경된 민원양식과 변경된 법령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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