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건강검진 등 신고 양식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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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19-08-13 | 조회 | 960 |
첨부 |
건강검진 신고 양식.hwp
?atchFileId=FILE_000000000148622&fileSn=0 건강검진 신고 양식.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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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개정에 다른 건강검진 등 신고 양식을 붙임파일에 넣으시 출장검진 의료기관은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라면 시행일을 8월 16일부터 입니다.
8월 16일부터는 10일 이후에 건강검진만 접수 할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의약팀 조규정 041-950-6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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