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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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0-03-23 | 조회 | 7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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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2020년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설정하여 시행하고 있슴을 안내해 드립니다.
- 다 음 - 1. 2020년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 2020. 5.1 ∼ 7. 31 (3개월간) 2. 특별자수기간 운영 계획 가. 자수 방법 : 전국 검찰청, 경찰서 직접출석 또는 전화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나. 특별자수기간 중 자수자에 대하여는 최대한 선처 및 재활치료 기회 부여 다. 자수자의 제보로 적발된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 예정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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