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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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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글의 상세내용

『 2020년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부서명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20년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일 2020-03-23 조회 789
첨부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2020년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설정하여 시행하고 있슴을 안내해 드립니다.

- 다 음 -

1. 2020년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 2020. 5.1 ∼ 7. 31 (3개월간)

2. 특별자수기간 운영 계획

가. 자수 방법 : 전국 검찰청, 경찰서 직접출석 또는 전화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나. 특별자수기간 중 자수자에 대하여는 최대한 선처 및 재활치료 기회 부여

다. 자수자의 제보로 적발된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 예정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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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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