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치매공공후견인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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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등록일 | 2023-02-15 | 조회 | 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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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치매공공후견인을 모집합니다.
치매 공공후견이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 어르신이 스스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지원대상 - 치매환자이면서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수급자 · 권리를 대변해줄 가족이 없는 경우 (가족이 있어도 실질적 지원이 없는 경우) ·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자 ●지원내용 - 후견심판청구비용 지원 (1인당 최대 50만원) -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 (월20만원/최대40만원) ※ 본사업은 특정후견을 원칙으로함 ●후견인역할 - 법원의 결정에 따라 업무범위가 다르나 보통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장 등 재산관리 *관공서 등 서류발금 *복지서비스 신청대리 *병원 진료, 약 처방 등 의료서비스 이용 동의( 수술 및 시술 등 건강에 영향을 주는 침습적 의료행위제외) *물건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 지원 ●공공후견인자격 - 미성년자, 파산신고 받은자, 형 집행중인 자 등 민법상 결격사유( 민법 제937조 참조 )가 없고 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접수 기간 : 연 중 신청방법 및 자세한문의는 서천군치매안심센터 041)950-6793 로 연락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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