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당청구 위탁검진비용 납부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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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4-09-27 | 조회 | 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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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3평택(송보)공시송달공고(부당청구 위탁검진비용 납부 독촉고지) (1).hwp
?atchFileId=FILE_000000000183288&fileSn=0 240923평택(송보)공시송달공고(부당청구 위탁검진비용 납부 독촉고지) (1).hwp 부당청구 위탁검진비용 환수 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hwp ?atchFileId=FILE_000000000183288&fileSn=1 부당청구 위탁검진비용 환수 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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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검진사업 위탁업무 운영지침」제16조(암검진비용의 환수),
「건강검진실시기준 」제14조(검진비용의 환수) 규정에 따라 부당청구 위탁검진비용 납부독촉 고지 공문을 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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