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치료제(라게브리오) 처방 대상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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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4-12-02 | 조회 | 114 |
첨부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 처방 대상 변경 안내 포스터.pdf
?atchFileId=FILE_000000000184366&fileSn=0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 처방 대상 변경 안내 포스터.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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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제13-1판)를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라게브리오 처방기준 변경: (기존) 60세 이상 고령자,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변경) 70세 이상 고령자 나. 시행일자: 2024. 11. 27.(수) 코로나19 치료제를 처방·조제하는 담당기관(의료기관, 약국 등) 및 보건의료 전문가는 변경 지침을 준수하여 처방해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지침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알림·자료→법령·지침·서식→코로나19 지침)에서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코로나19치료제(라게브리오) 대상 변경 안내 포스터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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