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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사용료 납부시 유의 하여야 할 사항 글의 상세내용

『 상하수도 사용료 납부시 유의 하여야 할 사항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부서명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상하수도 사용료 납부시 유의 하여야 할 사항
부서명 맑은물사업소 등록일 2011-07-14 조회 2787
첨부  

 

< 상하수도 사용료 납부시 유의 하여야 할 사항 >

1.  구경별 기본요금 부과

      → 수도를 사용하지 않아도 매달 기본 요금이 부과됨.

 

2.  수도 계량기 동파시 계량기 관리 책임은 토지주(건물주)

     → 겨울에 계량기가 동파되었을 경우 관리 책임은 토지주(건물주)에게 있으며,

          옥내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토지주(건물주)가 누수공사 책임.

 

3.  임차자가 수도 요금을 체납하였을 경우 토지주(건물주)가 연대 책임.

     → 물을 직접 쓰는 임차자가 수도요금을 체납하여 이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토지주(건물주)가 연대 책임을 지어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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