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상하수도사업소는 군민을 위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
맑은 하수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목 | 상하수도 사용료 납부시 유의 하여야 할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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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맑은물사업소 | 등록일 | 2011-07-14 | 조회 | 2787 |
첨부 | |||||
< 상하수도 사용료 납부시 유의 하여야 할 사항 > 1. 구경별 기본요금 부과 → 수도를 사용하지 않아도 매달 기본 요금이 부과됨.
2. 수도 계량기 동파시 계량기 관리 책임은 토지주(건물주) → 겨울에 계량기가 동파되었을 경우 관리 책임은 토지주(건물주)에게 있으며, 옥내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토지주(건물주)가 누수공사 책임.
3. 임차자가 수도 요금을 체납하였을 경우 토지주(건물주)가 연대 책임. → 물을 직접 쓰는 임차자가 수도요금을 체납하여 이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토지주(건물주)가 연대 책임을 지어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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