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상하수도사업소는 군민을 위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
맑은 하수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목 |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안내 | ||||
---|---|---|---|---|---|
부서명 | 맑은물사업소 | 등록일 | 2013-10-25 | 조회 | 4202 |
첨부 |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사용에 따른 안내.hwp
?atchFileId=FILE_000000000084330&fileSn=0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사용에 따른 안내.hwp |
||||
「하수도법」제33조 및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 고시 제2012-203호, 2012.10.22)’에 따라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판매․사용을 허용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인증받은제품: 환경부 홈페이지 게시) |
이전 | |
---|---|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