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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에 따른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지하수법」에 따른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부서명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지하수법」에 따른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안내
부서명 맑은물사업소 등록일 2021-07-04 조회 943
첨부 hwp 파일명 : (붙임 1) 지하수 자진신고 공고문(환경부, 법무부).hwp (붙임 1) 지하수 자진신고 공고문(환경부, 법무부).hwp 바로보기
?atchFileId=FILE_000000000163654&fileSn=0 (붙임 1) 지하수 자진신고 공고문(환경부, 법무부).hwp hwp 파일명 :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운영 안내(2021).hwp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운영 안내(2021).hwp 바로보기
?atchFileId=FILE_000000000163654&fileSn=1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운영 안내(2021).hwp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자진신고 기간: 2021.7.1~2022.6. 30. 까지(1년간)

□ 자진신고 대상
-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지하수법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자진신고 방법: 신고자가 직접 신고서 및 구비서류 등을 갖추어 서천군 맑은물사업소 지하수담당부서에 제출

□ 자진신고 혜택
- 지하수개발 이용 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 면제
* 허가대상 시설은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지하수법 제37조제1호)
* 신고대상 시설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지하수법 제39조제1호)
- 이행보증금 면제: 원상복구 이행확약서로 대체
- 서류 간소화: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최초) 수질검사서 면제

□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지하수법 에 따라 신고·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됨

□ 문의: 서천군청 맑은물사업소, ☎041)950-6803
※ 제출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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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사업소
연락처 :
041-950-6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