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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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술보급과 | 등록일 | 2022-02-08 | 조회 | 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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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사전예방을 위한 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서천군).hwp
?atchFileId=FILE_000000000168406&fileSn=0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을 위한 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서천군).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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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을 사전예방하고 농가 예방수칙을 구체화하기 위하여「식물방역법」에 따라 사과, 배 등 과원 경영자 및 과수 농작업자, 관련 산업 종사자에 대한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대상: 서천군 사과·배 과원 경영자 및 과수 농작업자, 관련 산업 종사자 2. 주요내용 가. 과수 농작업자 교육 이수 의무 나.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 다. 사전예방 약제 살포 의무 라. 과수 건전 묘목 사용 및 유통 관리 마.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신고 의무 바. 과수 경작자 영농일지 기록 의무 사. 과수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제 운영 아. 매개곤충 및 야생동물 차단·접근 통제 자. 과수화상병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및 폐기 차. 겨울철 사전예방 궤양 제거 의무 3. 처분근거:「식물방역법」제3조, 제30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50조 4. 처분기간: 2022. 2. 8.(화) ~ 별도 해제 시 5. 문의처: 서천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원예특작기술팀 041-950-66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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