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최고공고 | ||||
---|---|---|---|---|---|
부서명 | 오명숙 | 등록일 | 2009-12-30 | 조회 | 5019 |
첨부 |
최고공고문.jpg
?atchFileId=FILE_000000000063268&fileSn=0 최고공고문.jpg 민원사진.zip ?atchFileId=FILE_000000000063268&fileSn=1 민원사진.zip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미신고자에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송부블능으로 반송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09.12.31 ~ 2010.01.08.(9일간) 2. 대 상 자 - 장항읍 창선2리 김** (1974-06-25) - 장항읍 신창리 김** (1962-04-12) - 장항읍 신창리 양** (1975-02-07) - 장항읍 장암리 김** (1980-09-17) - 장항읍 장암리 김** (1980-04-25) - 장항읍 송림리 이** (1935-02-07) 3. 지연 신고사항 : 주민등록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붙 임 : 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최고공고문 1부. 끝. |
이전 | |
---|---|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