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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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오명숙 | 등록일 | 2010-01-12 | 조회 | 4088 |
첨부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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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0. 01. 12 ~ 2010. 01. 29. 2. 직권조치 대상자 (4세대 5명) - 장항읍 창선2리 김** (1974-06-25) - 장항읍 신창리 양** (1975-02-07) - 장항읍 장암리 김** (1980-09-17) - 장항읍 장암리 김** (1980-04-25) - 장항읍 송림리 이** (1935-02-07) 3.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직권조치일자 : 2010. 01. 11.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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