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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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항읍 | 등록일 | 2010-02-19 | 조회 | 3526 |
첨부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
?atchFileId=FILE_000000000063271&fileSn=0 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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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0. 02. 19 ~ 2010. 03. 12. 2. 직권조치 대상자 (1세대 3명) - 장항읍 화천리 323-1 박** (1935-12-20) - 장항읍 화천리 323-1 전** (1961-05-19) - 장항읍 화천리 323-1 전** (1988-02-25) 3.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직권조치일자 : 2010. 0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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