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말소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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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민원담당 | 등록일 | 2010-10-05 | 조회 | 4636 |
첨부 |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공고문.pdf
?atchFileId=FILE_000000000063278&fileSn=0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공고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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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부칙〈제9574호,2009.4.1〉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기존 말소자를 거주불명 등록자로 직권조치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주민등록말소자 132명 나. 공 고 일 : 2010. 10. 04 다. 공고 방법 : 읍사무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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