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감보호 지정신청의 행정 관리를 위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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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항읍 | 등록일 | 2010-10-15 | 조회 | 398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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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배우자)” 를 인감보호 지정하였으나 관계변경(사망, 이혼등)시 미처 이를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처의 신청으로 대리발급, 결과적으로 재산권 피해로 이어지는 민원발생이 빈번해지고 있어 금번 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동안 이를 일제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0.10.15. ~ 2010.11.05. 2. 대 상 : 종전 “처(배우자)” 를 자신의 인감보호 신청자로 지정하였으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지위가 변경된 경우 3. 공고내용 :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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