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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보호 지정신청의 행정 관리를 위한 공고 글의 상세내용

『 인감보호 지정신청의 행정 관리를 위한 공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부서명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인감보호 지정신청의 행정 관리를 위한 공고
부서명 장항읍 등록일 2010-10-15 조회 3986
첨부 jpg 파일명 : 공고문.jpg 공고문.jpg 바로보기
?atchFileId=FILE_000000000063280&fileSn=0 공고문.jpg
처(배우자)” 를 인감보호 지정하였으나 관계변경(사망, 이혼등)시 미처 이를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처의 신청으로 대리발급, 결과적으로 재산권 피해로 이어지는 민원발생이 빈번해지고 있어 금번 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동안 이를 일제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0.10.15. ~ 2010.11.05.

2. 대 상 : 종전 “처(배우자)” 를 자신의 인감보호 신청자로 지정하였으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지위가 변경된 경우

3. 공고내용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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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장항읍
연락처 :
041-950-6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