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최고공고 | ||||
---|---|---|---|---|---|
부서명 | 장항읍 | 등록일 | 2011-05-11 | 조회 | 7068 |
첨부 |
공고문(임춘택).pdf
?atchFileId=FILE_000000000063289&fileSn=0 공고문(임춘택).pdf 공고문(임춘택).pdf ?atchFileId=FILE_000000000063289&fileSn=1 공고문(임춘택).pdf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미신고자에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송부블능으로 반송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
이전 | |
---|---|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