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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글의 상세내용

『 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부서명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명 장항읍 등록일 2012-09-25 조회 6824
첨부 jpg 파일명 : (14일)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 개강식.jpg (14일)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 개강식.jpg 바로보기
?atchFileId=FILE_000000000063314&fileSn=0 (14일)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 개강식.jpg jpg 파일명 : 직권조치결과공고문.jpg 직권조치결과공고문.jpg 바로보기
?atchFileId=FILE_000000000063314&fileSn=1 직권조치결과공고문.jpg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 9. 25. ~ 10. 10.
2. 직권조치대상자 : 장항읍 장항로195번길 양**(1981.05.12.)
3.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직권조치일자 : 2012.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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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장항읍
연락처 :
041-950-6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