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미신고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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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항읍 | 등록일 | 2014-07-07 | 조회 | 7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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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금강권 관광협의회협약식 (1).jpg
?atchFileId=FILE_000000000063323&fileSn=0 (10일)금강권 관광협의회협약식 (1).jpg 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 ?atchFileId=FILE_000000000063323&fileSn=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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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07.05 ~ 07.21 2. 직권조치대상자 : 장항읍 장항로139번길 정** 외 6명 3. 직권조치사항 : 거주불명등록이전(행정상관리주소이전) 4. 직권조치일자 : 2014. 7.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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