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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신청 절차 및 신정방법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신청 절차 및 신정방법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부서명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신청 절차 및 신정방법 안내
부서명 장항읍 등록일 2018-01-05 조회 2624
첨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신청 절차 및 신청방법 안내
◈ 사업주 요건
☞ 30명 미만 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
☞ ‘18.1.1. 이후 최초 1개월분 임금 지급 이후(연1회신청)
≪지원 제외 사업주≫
- ①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초과)
②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③ 국가 등 공공기관, 최저 임금 미 준수 사업주
④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어린이집 등)
⑤ 30인 미만 요건 충족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감원을 한 사업주
- 신청일 기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고용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는 가입 신고 필요(근로자1인이상 사용 사업주는 고용보험 당연적용)
(단 4명이하 개인농업/임업/어업, 가구내 고용활동 제외)
☞ ‘18년도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이고, 1개월 이상 고용유지 근로자
(일용근로자는 1개월간 15일이상 고용) 1일일당 87,000원미만이면선 고용보험가입근로자
≪지원 제외자≫
- 전년도 보다 임금수준이 저하된 근로자
-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원칙) 5인미만 사업장만 읍 방문신청
방 문 : 근로자 5인 미만 신청 산업건설팀
온라인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국민건강보험EDI
국민연금EDI, 일자리안정자금홈페이지
※보험사무 대행기관(무료대행)
보령시 : 노무법인강산 935-5758 김한수노무사사무소 935-3340 나래세무회계사무소 935-2260
부여읍 : 조성준세무회계사무소 833-1866

문의상담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교용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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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장항읍
연락처 :
041-950-6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