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관련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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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항읍 | 등록일 | 2021-06-08 | 조회 | 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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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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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시행
? 감면대상 :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건물주) (임대기간 : 2020. 6. 1. ~ 2021. 5. 31.) ? 감면세목 : 건축물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및 지방교육세 ? 신청기간 : 2021. 6. 1. ~ 2021. 12. 31. ? 감 면 율 : 임대료인하비율(최대 50%, 최소 10%) □ 기타문의 장항읍행정복지센터 및 서천군청 재무과 부과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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