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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인명피해 보상계획 알림 글의 상세내용

『 2022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인명피해 보상계획 알림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부서명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22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인명피해 보상계획 알림
부서명 장항읍 등록일 2022-07-11 조회 2462
첨부 pdf 파일명 : (붙임1) 2022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인명피해 보상계획.pdf (붙임1) 2022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인명피해 보상계획.pdf 바로보기
?atchFileId=FILE_000000000171314&fileSn=0 (붙임1) 2022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인명피해 보상계획.pdf xlsx 파일명 : (붙임2) 2022년 농산물 피해보상 가격기준.xlsx (붙임2) 2022년 농산물 피해보상 가격기준.xlsx 바로보기
?atchFileId=FILE_000000000171314&fileSn=1 (붙임2) 2022년 농산물 피해보상 가격기준.xlsx hwp 파일명 : (붙임3) 피해보상 신청서, 피해 조사서, 청구서 등 서식.hwp (붙임3) 피해보상 신청서, 피해 조사서, 청구서 등 서식.hwp 바로보기
?atchFileId=FILE_000000000171314&fileSn=2 (붙임3) 피해보상 신청서, 피해 조사서, 청구서 등 서식.hwp
최근 야생동물 개체수가 급증하여 농작물 등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야생동물로부터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와 같이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실시합니다.

가. 사업기간 : 2022. 7. ~ 예산 소진시 까지

나. 보상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또는 농·임·어업상의 피해를 입은 군민

다. 보상금액 :
- 인명피해 :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사망 시 1,000만원)
- 농작물 등 피해 :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 까지
· 수확단계에서 입은 피해 : 70%
· 중간생육단계에서 입은 피해 : 50%
· 파종단계에서 입은 피해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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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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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50-6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