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미신고자에 대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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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천읍 | 등록일 | 2017-03-14 | 조회 | 1877 |
첨부 |
최고공고문(2017상반기).pdf
?atchFileId=FILE_000000000128375&fileSn=0 최고공고문(2017상반기).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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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상이자에 대한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정리)의 규정에 의거하여 최고하였으나 신고하지 않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 여** 외 13인(14세대) 2. 기간: 2017.3.14~2017.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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