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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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화양면 | 등록일 | 2015-05-06 | 조회 | 5750 |
첨부 | |||||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대상자 : 김**(화양면 망월길) 2. 직권조치일자 : 2015.05.04 3. 직권조치사유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공고기간 : 2015.05.06 ~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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