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상이자에 대한 최고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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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화양면 | 등록일 | 2018-03-08 | 조회 | 1711 |
첨부 |
최고공고문.pdf
?atchFileId=FILE_000000000137038&fileSn=0 최고공고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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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최고하였는바, 최고기간이 만료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화양면 기복길4번길 양** 외 2명 2. 공고기한 : 2018. 03. 07 ~ 2018. 03. 16 3.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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