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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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화양면 | 등록일 | 2019-07-17 | 조회 | 824 |
첨부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안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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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4,613,536원, 건강보험료 178,821원 ? 졸업 및 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 미취업으로 간주) ▶ 지원내용 ?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클린카드 포인트로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청년센터(youthcenter. go.kr)에서 상시 신청(PC, 모바일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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