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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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화양면 | 등록일 | 2020-01-17 | 조회 | 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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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홍보물(최종)_BDE7.tmp-복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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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읍면동 공무원 또는 리장이 각 세대를 방문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조사 기간 : 2020. 1.7(화) ~ 3. 20.(금) 74일간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확인을 통하여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위장전입 등 조사 -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조사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실태조사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이 가능하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화양면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담당자 041-950-6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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